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2024. 4. 24. 23:29밍느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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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밍느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건으로 공유드릴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SubDtl.do

 

www.bokjiro.go.kr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중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신청 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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