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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호·주소·도메인이 바뀌었다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 정정만 끝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호·사업장 주소·전화번호·이메일·쇼핑몰 도메인 등 기존 신고사항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고, 쇼핑몰과 결제대행사에 표시된 정보도 같은 내용으로 맞춰야 합니다.먼저 기존 신고증과 현재 정보를 나란히 본다변경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명,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를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하세요. 정부24 공식 안내의 변경 대상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누락 없이 적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과 순서를 맞춘다사업장 주소나 상호가 바뀌었다면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먼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
2026.09.01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반영 시점과 공제 확인 순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절차가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연결해 사업 관련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입니다. 등록했다고 모든 결제가 자동으로 부가세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달 조회 화면에서 공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출발점이 다르다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서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홈택스에서 찾는 정확한 경로홈택스에 개인 명의로 로그인한 뒤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순서로 이동..
2026.09.01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선택을 틀리면 날짜도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 계산서의 숫자만 고치는 기능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인지, 공급가액 변동인지, 기재사항 착오인지에 따라 새 작성일과 발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원본을 열기 전에 수정 사유부터 확정해야 합니다.사례 1: 상호 오타와 금액 오류는 같지 않다거래처 상호나 사업자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와 공급가액 자체가 달라진 경우는 같은 사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식 매뉴얼의 수정발급 사유 선택 화면에서 실제 원인에 맞는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단순 오타처럼 보여도 사업자번호 오류는 매입세액 공제와 연결될 수 있어 거래처 확인이 먼저입니다.사례 2: 계약이 취소된 날을 확인계약 해제라면 언제 해제됐는지, 이미 재화나 용역 공급이 이뤄졌는지, 일부만 취소됐는지를 봅니다. 환불일과 계약해제일이 다를 ..
2026.08.31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때 홈택스 출력 순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분실하거나 훼손된 종이를 다시 받는 민원이며, 과거 등록 당시 정보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등록정보로 발급됩니다. 주소·업종 변경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발급부터 하지 말고 정정신고가 먼저인지 확인하세요.재발급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다르다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실제 등록증 서식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제출기관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구했다면 사업자등록증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서류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고, 등록증 사본이면 되는지 원본 또는 최근 발급본이 필요한지도 먼저 물어보세요.홈택스에서 바로 찾는 메뉴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영역의 즉시발급 증명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찾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해야 할..
2026.08.31 -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신고, 정기신고를 놓쳤다면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신고 는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기신고를 건너뛴 사업자가 신고기한 뒤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화면에서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가장 흔한 착각: 실적 0원은 신고 0건이 아니다사업을 쉬었거나 거래가 없어도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공식 화면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를 무실적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나 폐업자는 신고기간과 화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자 유형과 대상 과세기간부터 확인하세요.정기신고 화면을 다시 열면 안 되는 이유이미 정기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과세기간의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
2026.08.30 -
폐업사실증명 발급, 폐업신고와 헷갈리지 않는 순서
폐업사실증명 발급 은 사업을 폐업시키는 신고가 아니라, 이미 폐업 처리된 사실을 제출처에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은행·보험·지원사업·거래처에서 서류를 요구했다면 먼저 폐업 상태가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증명을 신청하세요.폐업신고와 증명 발급은 전혀 다른 일폐업 버튼을 누르는 과정과 폐업사실증명서를 출력하는 과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아직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로 남아 있다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폐업신고 접수와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폐업이 완료됐다면 같은 신고를 반복하지 말고 증명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도 폐업신고 접수증인지 폐업사실증명인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세요.신청 화면에서 준비할 네 가지국세청 손택스 공식 신청 화..
2026.08.30